본인부담금 1만원(최대 3만원) 나머지 본인부담금은 실비보험으로 환급가능
건강보험적용치료(급여항목) 중 1만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은 실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A
01 실비보험 혜택을 받으면 갱신 시 보험료가 할증되나요?
: 아니요. 건강보험적용치료(급여항목)를 받는 경우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02 다친 경우에만 실비보험이 적용되나요?
: 아니요. 상해와 질병에 모두 똑같이 적용됩니다.
03 환급 절차가 까다롭지 않나요?
: 아니요. 건강보험적용치료(급여항목)에 대한 심사는 따로 없이 신청 후 수일 내 환급됩니다.
(가입한 보험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4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1세대)은 상해특약을 든 경우 상해의료비(S코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치료(급여항목), 비급여치료(한약, 약침 등) 모두 보장됩니다(100~1,000만원까지).
05 어떻게 하면 되나요?
: ① 먼저 보험담당자에게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 한방치료 혜택여부를 확인한다.
(본인 질환코드에 따른 보장여부, 보장한도 등 확인)
② 보험사에서 요청한 서류를 본원에서 발급받은 후 보험사에 제출한다.
★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의 약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보험담당자에게 먼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