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때도 영업을 하시나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에 해당하는 경우가계도에서는 형제끼리 일렬로 연결되지 않죠? 부모님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형제도 직계가 아닙니다. 당연히 고모도 직계가 아니고 고모부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98.2.25. 개정)1억넣을 경우 2억(나이에따라변동)사망자를 중심으로 사망자의 배우자인건가요 둘다?배우자는 1순위, 2순위의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3조)이렇게 보심되요^^갑에게는 부인, 딸, 아들, 손자를 입양한 며느리, 어머니가 있는데 갑이 사망하였다. 이때 옳지않은것은? 이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제 답으로는 "손자가 사산하였을 경우 상속자가 달라진다" 가 있었고,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받는다" 가 있었습니다.① 직계존비속 여부는 민법 제7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98.2.25. 개정)아버지께서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해도골고루 분산시켜서 줄수도있죠.*민법제768조【혈족의 정의】나를 기준으로 윗 어른들 "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님, 할머님등"다만 장남이 할머니를 모셨다고 하니 그 정도에 따라서 장남에게 기여분이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법정상속분의 변형이 일어나 구체적 상속분이 생기게 됩니다.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직계존속대습상속의 경우도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본위 상속과 동일한 상속분이 적용됩니다.생전에 증여를 하시거나 유언을 통해 증여(유증)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이미 상속을 받은 상황에서 사망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실질적으로 할머니를 모신건 장남이나, 등본상 막내아들의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이 집에 대한 상속지분 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일정기간 후 딸2로부터 증여받을때 또 3000만원 공제 가능한지요?직계비속,세액 상당액을 공제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제액이 증가햇다고 해서상속 1순위가 직계비속과 배우자잖아요증여세는 각각 2억원씩 받는 다면 증여재산가액 2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1억5천만원에 20%(누진공제 1천만원)의 세율이 적용되어 각각 증여세 2천만원이 과세됩니다.할아버지 사망시 1순위자는 직계비속인 그의자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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